상품정보 제공고시
상품정보 제공고시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상품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원산지, 제조일, 제품인증여부, A/S 책임자 등)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규정상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로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상품 등록 시 '상품정보제공고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상품정보 제공고시를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정보 제공고시 항목 옵션 ON / OFF 버튼을 클릭하여 상품정보 제공고시 기능을 활성화해 주세요.
2. 상품의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세요.(이 카테고리는 판매자가 직접 크리에이터링크에서 지정한 카테고리와는 무관합니다.)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상품군이 없을 경우, '기타 용역, 기타 재화'로 선택해 주세요.
3. 상품의 정보들을 빠짐없이 기입해 주세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상품정보 제공고시가 포함되어있는 경우 '상세페이지 참조'로 모두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일괄적으로 '상세페이지 참조'로 표시할 수 있어요.
자주쓰는 항목
비슷한 상품을 등록할 때 상품정보 제공고시를 하나하나 다시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자주쓰는 항목 기능이 제공됩니다.
1. 상품정보 제공고시 작성한 우측 하단의 '자주쓰는 항목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항목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할 수 있어요.
2. 저장된 '자주쓰는 항목'은 상품정보 제공고시 카테고리 우측의 '자주쓰는 항목' 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올 수 있으며, 항목명 수정 및 삭제 역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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