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방법
통신 판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고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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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판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고 절차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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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를 하기 전에!!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신고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시 필요한 정보에 '에스크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PG사 신청 중 PG사로부터 제공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각 PG사 신청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고, 통신판매업신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로 '에스크로'를 보유하신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하셔도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 지역 공공 기관에 방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절차]
a.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b.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c. 필요한 정보들을 모두 작성 후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 주세요.
[지역 공공 기관에 방문 신고]
a. 신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구청에 직접 방문해 주세요.
신고증 수령 기관은 추후에 신고증 수령을 위해 방문해야 할 공공 기관을 의미합니다.
온라인 등록 또는 직접 방문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 후, 4~5일 뒤 신고증 수령 기관에 방문하여 면허세 40,500원을 납부하시면 통신 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
a. 크리에이터링크 관리자 페이지 > 쇼핑 > 쇼핑설정 > 법적 필수정보 클릭해 주세요.
b. 사업자 정보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제 전자결제(PG)와 관련된 모든 설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
다음 도움말부터는 주문 / 취소 / 교환 / 반품 리스트, 통계, 적립금, 알림톡, 네이버 페이/쇼핑 등등 상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자결제 세팅처럼 굳이 순서대로 읽지 않으셔도 되니, 필요하거나 관심 있는 기능들만 골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